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「법인세법」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식품관련 제품을 제조·판매하는 비상장중소기업임
○ 질의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B회사(골프회원권 발행회사)의 파산결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
| 구분 | 발생시기 |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|
| 골프회원권 취득 | 2010년 5월 | (차)회원권 7.6억 / (대)현금 등 7.6억 |
| B회사 회생절차 개시 | 2011년 12월 | (차)투자자산평가손실 7.6억 / (대)회원권 7.6억 |
| 동 평가손실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(유보) (B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 하여 회사는 골프회원권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상 비망금액 1 ,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평가손실(당기손실) 처리하였음) |
| B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및 출자전환 | 2013년 1월 | 회계처리 없음 |
| 회계상 비망금액으로 회계처리(2011년도 평가손실)되어 있고, 출자전환된 주식 및 B회사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B회사의 주식평가 금액은 “0”원으로 추정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(회계상으로는 비망기록 인 ‘회원권’을 ‘회원권-주식’으로 변경기록만 함 ) |
| B회사의 파산선고 | 2015년 1월 | 회계처리 없음 |
○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이 골프회원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회생계획 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하는 시기
<갑설>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2013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
<을설> 파산선고가 결정된 2015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
<병설>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
2. 질의내용
○ 골프회원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회생계획 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하는 시기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2조
【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】
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법인세법 제42조
【자산·부채의 평가】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(감가상각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평가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「보험업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(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)
2. 재고자산(在庫資産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
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.
1.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
2.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
4.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
【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】
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
1.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
2.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
3.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
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,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
2.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
3.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(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)로 평가한 가액
4.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(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)로 평가한 가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4의2.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: 취득 당시의 시가. 다만,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
【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】
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(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)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2-78…4【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】
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.
4. 관련사례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404, 2015.5.27.
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
파산법
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「법인세법」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「법인세법」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
○ 법인세과-468, 2014.11.6.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「법인세법」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,
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.
○
법인세과-2007, 2008.8.13.(법인세과-2005, 2008.8.13. 같은 뜻)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「법인세법」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,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
○
법인46012-1432, 2000.6.24.
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○
법인세과-1014, 2010.10.29.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, 동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